| 중앙신문=김선영 기자 | 술에 취한 20대 남성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10분께 시흥시 장곡동의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택시기사 B(59)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30㎞를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요금 4만 5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A씨가 돌연 택시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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