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안 준 아빠 첫 징역형…검찰 "형량 낮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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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안 준 아빠 첫 징역형…검찰 "형량 낮아" 항소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4.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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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한 뒤 10년 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이혼한 뒤 10년 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뿐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첫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96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다. A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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