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부당인사 지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측근 A씨를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며 "문제의 발언은 직원의 업무수행을 질책하는 과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논란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정부에 김 전 회장 해임을 건의했으며 그는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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