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측근 특채해” 인사비리 거부한 직원한테 폭언·욕설 전 마사회회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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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측근 특채해” 인사비리 거부한 직원한테 폭언·욕설 전 마사회회장 재판행
  • 권광수·허찬회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12.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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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력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를 괴롭힌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허찬회 기자 |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력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를 괴롭힌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고 마음 먹고 인사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직원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또한 지난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마사회 노조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던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4월 김씨의 전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월 70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와의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권광수·허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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