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옆집 여성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5개월간 드나든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19)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시 동안구 자택 빌라의 이웃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귀가 후 자신의 집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곧 체포됐다. 당시 A군은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전에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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