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수원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50대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직전 A씨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을 듣고 운전석을 이탈했다가 앉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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