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50대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A씨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을 듣고 운전석을 이탈했다가 앉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자의 유족 및 중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