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 김포시의회 유영숙·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위한 시장 책무 담겨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 등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유영숙(국민의힘), 김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가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입법예고 된 이 조례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의학적 목적이 아닌 체중 감량,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 급증에 따른 김포시민의 건강 보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 예방사업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담은 예방 교육을 수립해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과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자도 포함하고 있다.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유영숙, 김기남 의원은 "마약류와 의약품 오남용은 이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도 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바꿔, 관련법도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며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의 마약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 관내에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명의 아동·청소년이 마약과 관련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