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료 근로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대학교에서 유리 교체 작업을 함께 하던 3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작업태도가 못 마땅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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