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망고'가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메토미노스트로빈(살균제)과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살충제)으로 메토미노스트로빈(살균제)는 0.04mg/kg, 펜토에이트(살충제)는 0.21mg/kg, 프로페노포스(살충제)는 0.07mg/kg이 각각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2023년 산 필리핀산 망고 5㎏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3개 들이 동우인터내셔날(이천시) 제품이다.
'주식회사 의연'은 총 4310㎏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