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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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1.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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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망고'가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망고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망고'가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망고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망고'가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메토미노스트로빈(살균제)과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살충제)으로 메토미노스트로빈(살균제)0.04mg/kg, 펜토에이트(살충제)0.21mg/kg, 프로페노포스(살충제)0.07mg/kg이 각각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2023년 산 필리핀산 망고 5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3개 들이 동우인터내셔날(이천시) 제품이다.

'주식회사 의연'은 총 4310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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