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현장에 몰래 망자 피묻힌 안전모 갖다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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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에 몰래 망자 피묻힌 안전모 갖다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 강상준·김상현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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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 면피하려고 사고 현장 조작한 일당들 재판행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 추락사하자, 이를 은폐하려고 현장에 몰래 사망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가져다둔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 추락사하자, 이를 은폐하려고 현장에 몰래 사망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가져다둔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양주시내 아파트의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C씨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씨는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를 단순 산업재해 사망 사건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D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다리 작업을 하다 추락한 사실을 밝혔다. 또 D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모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특이하다고 판단, 이를 상세히 수사한 끝에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회피하려고 B씨의 지시를 받은 A씨가 안전모에 D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직접 입건해 기소한 첫 사례다.

강상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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