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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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신청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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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에 보석허가신청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료 기한은 23일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3일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년 만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보석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심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뒤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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