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강화된 분야별 오염도 측정 조사가 '숨어있는 위반업소' 적발에 효과를 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악취 분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가 2021년 22건에서 올해 4건으로 82%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악취 민원도 2018년 1232건에서 올해 119건으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먼지와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100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대기분야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3개와 6개 지점에서 적발됐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올해 9개 지점에서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해 초과 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강화된 분야별 오염도 측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다.
시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도시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류 등 지리적 입지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장과 제조장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속과 병행해 분야별 오염도 측정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HCl) 항목이 추가된 올해의 경우 배출허용기준(15ppm)에는 맞지만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기준(0.4PPm)을 초과해 배출한 염화수소 측정업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처분과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염화수소가 0.4ppm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 업소들은 염화수소가 0.4ppm 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신고한 채, 불법 운영을 해오다 오염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밝혀졌다.
"환경오염 배출 관련 민원 증가로
분야별 오염도 측정조사 강화해"
허위 신고·불법운영해오다 '적발'
수질 분야에서도 49건의 시료 채취 분석(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14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조업 중인 A업소(걸포동)의 경우,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해 ‘폐수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으로 단 한 번의 초과로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업소는 과징금과 별도로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개선을 해야 조업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이 같은 강화된 분야별 오염도 측정조사를 통해 관내 2515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349개 업체를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해 408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처분별로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 처분 등 42건, 설치신고(허가)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지(폐쇄)명령 처분 7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15건, 가동개시 미신고 또는 자가측정 미이행에 따른 경고 처분 등 80건, 운영일지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처분 171건, 기타 공공수역 유출, 행정처분 불이행 등에 따른 단독고발 등 22건이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환경 관련법 위반사례를 보면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뒤늦게 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자가 환경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지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사업장 운영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