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필리핀에서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로부터 ‘필리핀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약 반입을 시도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 생리대에 포장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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