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 생리대 숨겨 국내 반입시도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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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 생리대 숨겨 국내 반입시도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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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필리핀에서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필리핀에서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로부터 필리핀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약 반입을 시도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 생리대에 포장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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