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트럭이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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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트럭이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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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사고 관련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중앙신문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사고 관련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의왕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사고 관련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일각에서 나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봉담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가 8.5톤 화물차와 추돌했다.

사고는 1차선을 주행하던 화물차와 3차선을 주행하던 SM5가 서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진입하던 과정에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SM5는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2차 사고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60대 남성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른 탑승객은 없었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두통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는 없었다.

경찰은 60대 남성 트럭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1차로를 달린 것으로 파악,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3차로다.

경찰은 고의사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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