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주로 배 재배 때 사용되는 농약 살균제가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약 14배 초과 검출(0.14 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 살균제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 소재)’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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