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 부동산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주범인 A씨 일가 등 3명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일가와 부동산 관계자들이 공모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는 378건이며 피해액은 약 58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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