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15명'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찰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전세계약 후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공인중개사 A 씨(여)와 30대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대여한 15명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안산지역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주택들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소위 ‘깡통전세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19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들의 지인(명의 대여자)들과 주택 매입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런 방법으로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건당 2천~3천만원)를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며 명의를 대여하고 알선한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