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감일지구 종교5부지 엄중수사로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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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감일지구 종교5부지 엄중수사로 기소해야"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3.11.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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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7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분양,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7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분양,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7일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분양,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0년 감일지구 지구 지정 15일 전, 감일동 부지를 매수한 대원사가 지구 지정 3년 뒤인 2013년 감일동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631945만원에 종교5부지를 공급받은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로 60억원에 해당부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인 현금 5, 수표 13억은 기부금으로 정상 처리한다는 용역계약서가 발견 됐다""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닌지, 전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원사의 최종 계약 체결일이 2020629일이며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 해당 부지를 전매한 날도 2020629일 같은 날"이라며 "당시 LH 공고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된다. 공급토지의 명의 변경 가능일은 2020713일부터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있고, LH의 분양권 전매 동의 심사가 평균 열흘 이상 소요되는데, 계약 당일 전매가 가능했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불허가 취소 소송-하남시 패소' 과정에서 하남시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일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검찰의 엄중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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