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린 전직 조합장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양주시로부터 주택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 명단 880명을 시에 제출했으나 이중 381명은 허위 기재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1572세대의 50%인 786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했지만 인원이 부족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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