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거나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대표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음에도 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허 대표는 2008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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