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를 지냈던 허경영씨가 선거 운동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씨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씨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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