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유실 '김포한강로' 교차로 옹벽...1차 정밀조사 "안전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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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유실 '김포한강로' 교차로 옹벽...1차 정밀조사 "안전문제 없어"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10.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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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량시공 확인되면 하자보수 기간 상관없이 LH에 재시공 요구할 것"
폭우로 유실돼 차량 운행이 통제된 김포한강로 운양용화사 교차로 인근 옹벽. (사진=권용국 기자)
폭우로 유실돼 차량 운행이 통제된 김포한강로 운양용화사 교차로 인근 옹벽. (사진=권용국 기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지난 8월 폭우로 유실된 김포한강로 운양용화사 교차로 인근 도로 옹벽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827일자 보도)

19일 시에 따르면 붕괴 구간에 대한 1차 옹벽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추가 붕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8일 계약과 함께 90일 과업 일정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붕괴사고 후, 시가 소집한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붕괴 구간에 대한 재시공을 포함해 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전진단에는 용역업체 외에 보강토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해 시추 등을 통해 붕괴 구간을 포함한 주변 옹벽 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데다 차량 조기 통행 재개를 위해 LH협의를 거쳐 시의 도로유지관리로 안전진단을 먼저 진행한 뒤, 최종 결과에 따라 붕괴를 포함해 불량시공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을 LH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량시공은 하자와 상관없이 재시공이 원칙"이라며 "예를 규정된 잡석이 제대로 포설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하자가 아닌 불량시공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타 시군에서도 불량시공으로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 없이 시행사가 재시공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량시공이 확인되면 하자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다툼 없이 시공사가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붕괴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 안팎에서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시공에 소요될 비용 문제가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운 김포시청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정밀구조안전진단은 하자인지 불량시공인지,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수공사 등을 거쳐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옹벽 관리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23일 새벽 시간당 18의 폭우로 운양용화사 교차로 내 김포시에서 하성 방향 구간에서 8m 높이의 옹벽 30m를 포함해 반대 방향 세 곳의 도로 옹벽이 유실되면서 이 구간 차량 통제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 구간 도로는 서울올림픽대로와 한강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2008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한강신도시 시행사인 LH5553억원을 들여 건설한 총연장 16.4km'김포한강로' 일부 구간으로 2016년 개통됐다.

이 도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받게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 3종 대상이지만 준공 7년 만에 옹벽 유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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