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장애아 살해 혐의 친부모, 외조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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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아 살해 혐의 친부모, 외조모 '혐의 부인'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0.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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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8년 전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8년 전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아기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친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것을 몰랐고 숨진 것으로 알았다"고 변호했다.

다음 기일에선 피고인 측의 구체적 혐의 부인 취지와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8년의 세월이 흘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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