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안산시는 9월 한달간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을 거쳐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9600여만원을 징수하고 64점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A씨는 9년 전 이혼했다던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지난 8월에는 고급 골프회원권까지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시는 담당 세무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에서 7500만원의 현금을 받아냈다.
또한 시는 고급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 B씨로부터 귀금속, 골프채, 고급양주, 명품가방 등 도합 17점을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집요하게 추적, 공평과세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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