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김봉현 전 회장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상태바
수원여객, 김봉현 전 회장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8.31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여객이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여객이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법원 민사17부는 수원여객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른 회사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여객 측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후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54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의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김 전 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인천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영종-강화 평화도로 2025년 말 완공
  • 김포유현지구 지주택조합, “추가 분담금에 결국 해산”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7일, 금)...비·눈 내리고 기온 뚝
  • [내일의 날씨] 경기·인천(17일, 금)...비 또는 눈 소식, 미끄럼 주의해야
  • 캠핑하던 50대 부부 '텐트안서 숨진 채 발견'...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진·출입 부지서 구석기 유물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