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장 내 기숙사 '건축물대장' 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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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장 내 기숙사 '건축물대장' 표기 결정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8.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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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 수급 등 고용 어려움 해소
시청 기업지원과 문의...'직권 변경'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가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으나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 돼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해 공장(기숙사)용도 표기 및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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