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못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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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못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
  • 강상준·김상현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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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반발해 3심에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최은순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반발해 3심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에 거액이 든 것처럼 속여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아 계약금 등을 탕진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서 열린 항소심 재판서 법정구속을 선고 받은 최씨는 법정 바닥에 드러누워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절규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나갔다.

강상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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