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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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강상준·김상현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7.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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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최씨 오열하면서 "죽어버리겠다" 악 써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해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피고인 최씨는 "억울하다"면서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로 인해 법원 관계자들이 최씨를 끌고 나갔다.

최씨는 2013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상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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