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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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7.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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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충전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민 필요 수요 지점 발굴 등 노력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완속기) 모습. 중앙신문 자료사진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충전시설 설치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지점을 확정하고 공공 용지내 설치와 관련해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총 75개 지점에 초급속(200KW이상) 9기, 급속(100KW) 89기, 완속(7KW)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869대(전기 승용차 10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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