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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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꼭 확인해야”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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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혜택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태풍 피해 농가를 돕고 있는 군장병들 모습으로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혜택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태풍 피해 농가를 돕고 있는 군장병들 모습으로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혜택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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