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 법률 어디도 없어
문제 있을시 國調 후 부족하면 수사
독립·중립성 버린 ‘감사원 감사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저히 검사
문제 있을시 國調 후 부족하면 수사
독립·중립성 버린 ‘감사원 감사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저히 검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후,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지난 1년 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서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8일 합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전날 여야는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