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찰서 화장실 좌변기 물탱크 뚜껑으로 경찰을 폭행한 현행범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애걸복걸한 뒤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변기 뚜껑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45분께 군포의 도로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수갑을 찬 채로 대기하던 중 당직 경찰관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면서 요청했고, B경장은 화장실로 A씨를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씨는 좌변기의 물탱크 덮개를 들어 B경장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B경장은 어깨와 목 등에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