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안산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면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을 밀어버려라"고 선동하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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