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여고생 꾀어 가출·결석 시키고…동거한 40대 체포
상태바
SNS로 여고생 꾀어 가출·결석 시키고…동거한 40대 체포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6.08 2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 맺어
피해 학생이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하면서 들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가출 여고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가출 여고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가출한 고등학생 B양을 화성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유인해 동거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A씨는 SNS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출하면 내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양은 A씨의 꾐에 빠져 가출한 뒤 A씨의 집에서 지냈다.

B양은 학교를 결석하던 중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 A씨의 행각이 들통 났다. 센터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7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