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과 검찰 쌍방 ‘항소 포기’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지난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산정보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산 과다는 어떠한 형태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의 1심 형량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판결에 대해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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