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주거나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8000만원이 아닌 6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억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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