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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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3.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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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주거나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48000만원이 아닌 6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 13000만원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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