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김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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