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 피해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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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 피해 해소 ‘총력’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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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복저수지, 현장 간부회의 개최
“지속 발전 방안 마련 노력할 것”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백석읍 소재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현장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백석읍 소재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현장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백석읍 소재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현장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현장간부회의는 지난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0여년간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주민 피해 해소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위해서 마련됐다.

회의는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현황보고와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했다.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63년 의정부시가 양주시에서 분리된 후 양주시와 경계지점에 있는 제1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가능정수장을 설치, 의정부시 일부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2년 상류지역인 홍복저수지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도 홍복저수지의 수원 전량이 양주시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 의정부2동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보호구역 일원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또한 의정부시로 돼 있어, 해제추진 주체가 의정부시인 실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정부시가, 피해는 모두 양주시 주민들이 받고 있다. 

또한, 홍복저수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승인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 홍복저수지 일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균형있는 보존과 발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시민 피해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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