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치 200배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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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치 200배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4.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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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아보카도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아보카도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2.03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로 알려졌으며, 기준치보다 약 203배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2023년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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