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일부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2.03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로 알려졌으며, 기준치보다 약 203배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2023년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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