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도 농후하다. 사인이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면서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등 총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