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 잔혹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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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 잔혹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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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31세 살인마 이기영.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31세 살인마 이기영.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동거녀를 살해하고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면탈하려는 속셈으로 피해자(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흥으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며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한 뒤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없다.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파주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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