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재판 중 첫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난간을 설치 않는 등 안전보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금을 지불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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