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 문 잠그고 경찰과 대치 끝에 40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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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문 잠그고 경찰과 대치 끝에 40분 만에 검거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3.04.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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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한 지역위원장 A(65)씨가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뒤 탈당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받은 이천경찰서는 A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사진은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음주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이천시의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정지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한 뒤 깨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차를 몰아 달아나려고 했다. 경찰은 차량 5대로 가로막았고 A씨는 도주하진 못했다.

경찰은 대치 끝에 A씨의 차창을 깨고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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