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첫째 출산에 100만원...효도수당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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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첫째 출산에 100만원...효도수당도 확대
  • 김영식 기자  ggpost78@daum.net
  • 승인 2023.02.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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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기존 5만원→ 10만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노력
넷째 이상 출산시 최대 500만원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김영식기자)
화성시가 첫째 출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효도수당을 두배 인상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문제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16일 이 같은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기자)

|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첫째 출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효도수당을 두배 인상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문제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16일 이 같은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 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올 1월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하기로 했다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1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선 국장은 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8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 69, 12)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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