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노력
넷째 이상 출산시 최대 500만원
|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첫째 출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효도수당을 두배 인상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문제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16일 이 같은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 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올 1월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하기로 했다”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선 국장은 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며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8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