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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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 가져
  • 김영식 기자  ggpost78@daum.net
  • 승인 2023.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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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사진=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사진=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2027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시는 그동안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를 조성했으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안심거울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치인 20%를 초과해 27.4%를 달성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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