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30대 남성이 1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위치추적으로 A씨의 집에 있는 B씨를 찾아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