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50대 남성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화성시의 노래방에서 여성 사장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가 바지를 입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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