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예산 체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하게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신상진 시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예산체제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돼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어르신 일자리사업비와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원)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돌입,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여원 중 56.7%인 1조9501억여원이 준예산으로 편성됐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막장드라마”라고 힐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협의회 대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30억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패스 사업은 조례 제정없이 100억 예산을 세웠다”며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