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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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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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주 52시간 근무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직장성폭력 대책도 포함
문재인 정부,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의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에도 처음으로 명시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처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수록됐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항목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을 포함했다.
이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명시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처음 명시한 것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새 계획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가지에 대해 국내법을 개정해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4가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전공노를 합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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